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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사의 권리회복이 교육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교권과 교육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의견들2026-05-20 14:55
작성자 Level 10

교육 현장에는 교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지요.

우리는 이 세 주체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 주체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가는 과정은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입장과 의견이 있고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이 부분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교사에게 희망을 주고 교사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교사의 이상과 비전이 바로 학생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힘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상생하게 한다는 것을 

교육발전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시연에서는

현장에서 고민하고 수많은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교사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교권 존중을 위한 교육 전문성

  • 발행일 : 2026-05-20
  • 필자 :허주
    소속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2026포럼 본문



교권 ‘보호’의 교육적 오류와 한계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현장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고,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여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이 포함되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조항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5법은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즉, 보호의 사전적 의미대로 교권을 ‘외부의 위험이나 곤란으로부터 잘 보살핀다’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권은 권위, 인권, 교육권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개념의 교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력 내지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권위, 인권, 교육권을 보살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교육적 오류가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외부자로 인식하고 교권을 교육권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3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교권을 교원의 교육권으로만 보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교권을 교원의 교육권과 권리 및 권위로만 해석하면서 관련 정책과 제도는 교사와 학생 내지는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지난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한 내용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학교 단위 민원 대응 체계 안착, 교육활동 보호 센터 확대 등이다. 교육청에서 추진되는 교권보호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청마다 다소 다른 개념과 용어를 쓰고 있지만, 교권보호 정책의 주된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 안전망 구축 등이다.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교권보호의 방안도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법률적 지원, 심리‧상담 지원,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구성 및 운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교권을 교원과 학생 내지는 교원과 학부모의 대립적 관계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교육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현재 관련 정책과 제도 또한 지속 가능하지도, 실효적이지도 않다. 실제로 교권보호 5법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교권침해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 이는 교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권 존중의 토대가 되는 교육 전문성

교권은 보호가 아닌 존중해야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의 제43조에서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도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하였다. 즉, 교원의 전문성과 신분을 보장하여 교권이 존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전문성인데, 이때 전문성은 단순히 교원이 갖는 교과와 교수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학생)에게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적 특성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매개로 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 나아가 우리 사회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교권이 존중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권을 교원의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교육권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까지 포괄하여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원 전문성의 관계적 특성이 전제되면 교권 존중의 문제는 교원 전문성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교원이 학생, 학부모, 내지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호의 교권 존중을 위한 필요조건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논의가 가능하다. 하나는 교원의 기대 역할에 대한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 인식이 불균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국가 주도 교원 전문성 체계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정보화를 거치면서 사회‧문화의 가치가 바뀌고,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도 달라졌다. 과거 비교적 단순했던 교원에 대한 기대는 우리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학생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학생 성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 3주체가 학교 교육과 교원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기대 역할 또는 관련한 전문성이 지나치게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교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정의하고 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면서 교원 전문성의 관계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교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국가 주도의 교원 전문성 체계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교원의 기대 역할 내지는 전문성에 관해 교육의 3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각기 다른 인식을 하고 있고, 국가 주도의 교원 전문성 체계는 3주체의 균형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권 ‘존중’의 기반이 되는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이 교권 존중을 위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즉, 교원 전문성을 교원이 소유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전문성이 내재하는 관계적 특성까지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교원 전문성 체계를 교원, 학생,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인정되는 ‘교육’ 전문성으로 확장해야 한다.

 *전문성의 관계적 특성에서 신뢰는 trust(믿다)의 개념이 아닌, 상호 의존하고 믿는 reliance로 개념화함.


3주체의 상호 교권 존중을 위한 정책의 정교화

전문성을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 전문성으로 확장하고, 교육의 3주체가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교권을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의 것으로 개념화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교원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로만 인식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교권 존중을 위한 정책이 교원, 학생, 학부모의 정책 대상에 따라 그 목표와 수단의 정교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한 교육부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 존중과 상호 신뢰 학교문화 조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교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교권을 교원의 것으로만 전제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세부 내용인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관리자 역량 강화, 교원 수업권 보장, 학부모-학교 협력, 대국민 홍보는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무엇인지 모호한 문제가 있다.

정책의 정교화를 위해서 우선 교권 존중이 정책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권 존중의 방향은 정책의 목표가 아닌 정책의 의도로 제시된 경향을 보인다. 즉, 3주체의 상호 교권에 대한 존중을 정책적 의지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뚜렷한 정책의 목표로서 교권 존중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정책의 대상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나아가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수단도 정책 목표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나치게 법적, 제도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교육적 논리를 포괄한 정책 수단과 균형을 찾아야 한다. 물론, 교권 존중을 위한 정치(精緻)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의 교권 보호에서 교권 존중으로 정책적 관점이 전환되고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교원의 권위와 지위를 높이는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교권 보호 관련 정책은 그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의 교권 보호 정책이 의존하는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오히려 교원, 학생, 학부모의 관계에 장벽이 되어 교육 3주체 간의 신뢰 관계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질적인 교권의 문제는 교권을 교사(교육권), 학생(학습권), 학부모(자녀교육권)의 총체적 권리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인식을 바꾸거나 학교의 문화를 조성하는 문제가 아닌 체계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교사가 제안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 발행일 : 2026-05-20
  • 필자 :신은영
    소속 :서울은명초등학교 교사(2026 교육현장 자문단)

 

2026포럼 본문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돛대

2023년 서이초 사건은 교육 공동체에 깊은 상흔을 남김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하였고 국회에서는 무너진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 5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정비는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위한 돛대를 세운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돛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도와 바람을 정확하게 읽고 조타와 돛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조타수가 해야 할 일

첫째, 교육활동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률 및 제도를 확산적 차원의 교권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026년 2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현재 법령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확산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 권위, 신분을 포함하는 핵심적 차원에서 교권을 해석하고 있다(주영효, 2024). 교권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은 학교 현장에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다. 예컨대 SNS에 교사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이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사건은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혹은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시험지와 채점 내용을 촬영하여 SNS에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평가자인 교사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며 현실적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둘째, 현실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 및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 2026년 2월 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원의 학생에 대한 훈육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업시간에 스마트기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주의를 준 뒤 물품을 분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이때 ‘2회 이상의 주의’라는 것이 40~50분에 해당하는 단일 시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며칠 전 혹은 한 달 전에 부여했던 주의 이력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아무리 부적합한 물건이라도 즉시 분리할 수 없으며 2회 이상의 주의를 줘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활동 보호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절차대로 학생을 훈육하지 않아 발생할 마찰을 우려하여 훈육을 위축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3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금지 규정도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모드로 설정을 해 두었으나 알람이 울려서 수업을 방해한 경우 이를 스마트폰 사용으로 간주하여 기기를 분리할 수 있는지,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전원을 켜서 게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등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소소하지만 민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결국 상황과 규정에 관한 판단은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어 사실상 법적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의 부재는 학교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해도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침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실수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학교의 안전을 유지하고 학생들은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도가 변화하였으나 교권침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교육활동 보호 방책은 되려 교사들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2025년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실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36.6%의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93.3%는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보복이 두렵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았다(교사노동조합연맹, 2025). 교육활동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할 때에는 기재 범위와 엄정한 절차를 함께 정비해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제공되는 학교변호사의 자문 중심 지원은 형식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신은영, 조성빈, 신혜빈, 2024). 교사가 수사받거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진술의 일관성, 증거 제출 방식, 조사 대응 전략 등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단편적인 자문은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교육 현장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개인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하다. 물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침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변호사 비용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달리 검사 출신 등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만 업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변호사 선임비 지원 범위로는 이러한 인력에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문 중심이 아닌 선임 지원 법률 지원으로 재판 전 과정을 포괄하고 변호사 비용 지원을 현실화하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적지: 안전한 교육 생태계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권익과 보호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필수 조건이다. 교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돛대를 세우고 조타를 정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협력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숙련된 조타수도 거센 파도를 혼자 이겨낼 수 없다.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교사에 대한 신뢰라는 조력이 더해질 때 우리 모두가 승선하고 있는 배가 안전한 교육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서이초 사건이 거의 3년이 다 되어가기까지 우리는 학교 현장의 풍랑을 극복하고 교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수립하기 위해 곳곳에서 노력해 왔다. 그 중심에는 교권보호 5법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결실과 피해 교원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지원체계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하는 파고는 높다. 모든 선생님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교실에서 활기를 되찾을 날이 곧 찾아오길 소망한다.

#교권보호# 교육공동체# 교권회복# 교사의 갈등# 교육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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