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청소년 디지털 기기 및 SNS 규제 현황
2024년 11월 28일, 호주 의회는 만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SNS 사업자가 미성년자가 계정을 생성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일부 기능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도 만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日本経済新聞, 2025. 7. 7).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NHK(2025. 5. 22) 조사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학교 내외 SNS 이용’에 대한 찬성 비율은 52%로,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인 65%보다 낮았다. 실제로 일본은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민간 기업의 필터링 설치 의무와 기술적 보호 조치, 학부모의 관리 강화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현황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정부의 환경 조성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인터넷 및 SNS 규제 정책 현황
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범죄 피해 현황
2024년에 실시된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実態調査)’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은 미취학 아동(0~6세) 약 73%, 6~9세 초등학생 약 91%, 10세 이상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은 약 97~99%로, 초·중·고등학생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연령층에서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노출된 가운데, 인터넷을 매개로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총무성(総務省) 자료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와 접촉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수는 2021년 초등학생 83명, 중학생 718명, 고등학생 937명, 2022년 초등학생 114명, 중학생 718명, 고등학생 833명, 2023년 초등학생 139명, 중학생 748명, 고등학생 713명으로 집계되었다(総務省, 2024a). 또한 2024년 SNS 이용을 계기로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총 1,486명으로, 초등학생 136명, 중학생 715명, 고등학생 582명이다. 범죄 매개 수단별로는 인스타그램(Instagram) 461명, 엑스(X) 398명, 틱톡(TikTok) 82명, 온라인 게임 98명(이 중 초등학생 2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통한 교류에서 서열 관계나 연대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며, 동의 없는 성관계 사건은 전년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読売新聞, 2025. 3. 13; NHK NEWS, 2025. 3. 13). 인터넷 이용은 청소년을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도 만들고 있다. ‘어둠의 알바(闇バイト)’라 불리는 범죄 모집 행위가 확산되며, SNS를 통해 ‘단기간 고수익’ 등의 문구로 청소년을 유인해 강도 등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월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서는 어둠의 알바에 응한 중학생이 강도예비 혐의로 체포되었고, 같은 해 12월 사이타마현에서는 여고생 4명이 현금 운반역으로 활동하며 특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다(NHK NEWS, 2024. 12. 13). 2025년 2월 나가노현에서는 만 18세 소년 3명이 어둠의 알바 보수를 목적으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소에 송치되었다(YAHOO ニュース, 2025. 5. 23). 같은 해 3월에는 기후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도쿄도와 시가현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통신사 시스템에 불법 로그인하여 통신 회선을 부정 계약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약 33억 건의 타인 ID·비밀번호와 미국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한 1만 건 이상의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고, AI를 이용해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통신사에 불법 로그인하여 총 105개의 회선을 계약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게임기, 화장품 등 총 350만 엔 상당의 상품을 타인의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読売新聞, 2025. 3. 18). 또한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수법으로 약 2,500개의 회선을 부정 계약하고, 이를 범죄 조직에 되팔아 약 750만 엔 상당의 암호화폐를 취득한 혐의로 만 17세 무직 청소년과 요코하마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체포되었다(朝日新聞, 2025. 2. 27).
나.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정비
일본은 2008년에 ‘청소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청소년이 적절한 인터넷 활용 능력을 습득하고 유해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민간 주도의 대응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근거로 ‘청소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계획(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을 수립하고, 이를 3년마다 재검토한다. 2017년 개정에서는 휴대전화 필터링 설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휴대전화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여부 확인 의무(제13조), 필터링 설명 의무(제14조), 필터링 유효화 조치 의무(제16조)가 부과되었으며, 운영체제(OS) 사업자에게는 필터링 유효화 및 이용 용이화 조치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OS를 개발할 노력 의무(제19조)가 부과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8월 ‘청소년 필터링 이용촉진을 위한 과제 및 대책(青少年のフィルタリング利用促進のための課題及び対策)’을 마련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의 필터링 이용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총무성의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정비에 관한 태스크포스(青少年の安心·安全な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整備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는 주요 이동통신 4개사의 필터링 가입률(만 18세 미만 계약자 및 이용자 중 필터링 신청 비율)과 사업자가 설정한 유효화 조치율을 공개하였다. 2024년 9월 기준 가입률과 사업자 설정 비율은 NTT도코모 71%와 78%, KDDI 69%와 63%, 소프트뱅크 77%와 84%, 락텐 모바일 100%와 49%로 나타났다(総務省, 2024b).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24년 9월 9일 어린이정책추진회의(こども政策推進会議)에서 제6차 계획으로 확정되었다. 인터넷 이용 연령의 저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 거짓 정보 유통과 확산 등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계획이 재검토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자립적·주체적 인터넷 활용 능력 향상’이다.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 리터러시와 정보윤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나 거짓 정보 대응을 포함한 학습 콘텐츠 개발, 문제 사례와 대응책을 정리한 사례집 제작, 교육 강좌 운영 등이 추진된다. 둘째, ‘기술적 수단을 통한 청소년 보호’이다. 저연령 자녀를 둔 보호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필터링을 손쉽게 설정·해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필터링 설정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을 보급한다. 또한 필터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상의 의무(필터링 서비스 설명 의무, 필터링 유효화 조치 의무) 준수를 철저히 한다. 셋째, ‘교육적 수단을 통한 청소년 보호’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규칙을 만들어 발달 단계에 맞는 인터넷 사용을 관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総務省, 2024c). 또한, 2025년 4월 1일부터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터넷상 비방, 중상,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규모 SNS 사업자1)에게 비방, 중상,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7일 이내 조사와 대응 결정 및 결과 통지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삭제 기준을 명시하고, 운영 실태를 연 1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불법 약물, ‘어둠의 알바(闇バイト)’ 모집 등은 삭제 대상 예시에 포함되며, 침해 정보 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피해자 외 제3자의 삭제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감시 시스템 도입 등 고도화된 기술 인프라 마련도 요구된다(NHK NEWS, 2025. 4. 1).
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관리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実態調査)’에 따르면, 평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초등학생 약 3시간, 중학생 약 4시간 30분, 고등학생 약 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만 10~17세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시 규칙을 정해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청소년의 65.3%, 학부모의 77.2%가 ‘규칙을 정해 사용한다’고 응답해, 양측 인식 간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학부모의 83.4%가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필터링 이용’ 44.2%, ‘자녀 연령에 맞는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37.4%, ‘인터넷 사용 시간 및 장소 결정’ 37.0%로 나타났다. 한편 0~9세 저연령 아동을 둔 학부모의 필터링 인지 및 이용률은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6세 이하에서는 20%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은 부모 소유 단말기를 저연령 아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子ども家庭庁, 2024). 한편, 고등학생의 SNS 이용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하고 있는 관리 방식으로 ‘이용 시간 결정’ 12.8%, ‘이용 금액 결정’ 12.4%, ‘사이트 접근 제한(필터링)’ 20.9%, ‘이용 내용 점검’ 3.4%, ‘사용 방법 및 정보에 관한 대화’ 17.5%, ‘개인정보·보안 주의’ 25.5%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규칙이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51.7%였다. 또한, 학교에서 SNS 이용과 관련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는 내용으로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91.9%, ‘위험 예측 및 피해 예방’ 90.0%, ‘올바른 정보 수집 및 판단’ 87.6%,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매너와 규칙’ 87.0%, ‘타인 비방 및 문제 발생 시 대처법’ 82.8%, ‘보안’ 81.5%, ‘의존 방지’ 78.5%로 조사되었다(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2024). 문부과학성은 2020년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취급에 관한 지침(学校における携帯電話の取扱い等について, 2009년)’을 재검토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로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되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 또는 교육위원회 단위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文部科学省, 2020b).
• 학생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학교, 학생,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여 마련할 것 • 학교의 관리 방법과 분실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 • 학부모의 책임 하에 필터링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을 것 • 학교와 가정에서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
문부과학성의 방침이 이전보다 완화된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 부모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시카와(石川)현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이시카와 어린이 종합조례(いしかわ子ども総合条例)’를 제정해 학부모가 초·중학생에게 휴대전화 등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개정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조례의 중점을 전환하였다(読売新聞, 2022. 9. 19). 카가와(香川)현은 2020년 ‘인터넷·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ネット·ゲーム依存症対策条例)’를 제정하여 스마트폰 및 게임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 마련을 가정에 권장하였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가정 내 규칙을 만들고, 컴퓨터 게임은 하루 60분(휴일 90분) 이내, 스마트폰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하며, 부모가 자녀의 규칙 준수를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게임 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주민의 스마트폰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 등 반발을 초래하였다(東洋経済, 2023. 5. 18.; nippon.com, 2025. 2. 14). 도쿄도 다이토구 교육위원회는 ‘다이토구립학교판 SNS·인터넷 활용 규칙(台東区立学校版SNS·インターネット活用ルール)’을 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용하고 있다. 학생은 이용 시간을 정해 초등학생은 밤 8시, 중학생은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부모에게 맡겨야 하며, 댓글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 사진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 상황을 확인하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보관하며, 문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TOKYO MX Plus, 2025. 6. 20).
2. 민관 연계 프로젝트 ‘디지털 포지티브 액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유해한 정보와 비방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거나, 자극적인 제목이나 추측성 내용만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유통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회(デジタル空間における情報流通の健全性確保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는 종합적인 리터러시 대책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 체제 구축, 리터러시 향상 정책의 지속적 시행,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사회 전반에 걸친 팩트 체크 보급 등이다. 아울러 거짓 정보 대응 기술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판별 기술 개발, 리터러시 및 인재 육성 분야의 국제 협력, 정보전송 사업자의 허위 정보 대응과 관계자 간 연계, 광고 품질 보장을 통한 정보 유통의 건전성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総務省, 2024d). 이와 관련해 총무성은 2025년 1월 민관 연계 프로젝트인 ‘디지털 긍정적 행동(DIGITAL POSITIVE ACTION, 이하 DPA)’을 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플랫폼 사업자, 통신사업자, IT 관련 기업, 관련 단체, 총무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DPA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세대별 보급과 계발’로, 다양한 관계자의 정책을 모은 종합 웹사이트 개설, 세미나 개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재 활용 홍보 및 대중적 인식 제고 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SNS 및 디지털 서비스의 서비스 설계 개선’으로, 주의 문구나 경고 표시 등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 설계 노력을 장려한다. 셋째, ‘신뢰도 높은 정보 식별 표시’로, 신뢰성 있는 정보가 허위 정보에 가려지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뢰도를 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総務省, 2024e).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관련한 교재 활용과 홍보 강화를 위해 2025년 2월 12일 DPA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그림 1] DPA 웹사이트 화면 * 출처: 総務省(2024e).
2025년 5월, DPA 웹사이트는 대폭 개편되며 민관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집약하였다. 이어 6월에는 DPA 참여 기업과 단체가 제작한 약 80종의 교재를 ‘디지털 기술 활용’, ‘구조와 위험 학습’, ‘안전한 이용’, ‘SNS·스마트폰 기능 학습’, ‘자기 능력 파악’ 등 목적별·분야별로 분류한 교재맵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교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재맵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성인, 노인 등 세대별로, 초급자·중급자·상급자 수준별로 권장 교재가 색상별로 구분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이용자가 커서를 움직이면 선택한 교재의 명칭과 제작 기관이 표시되고, 클릭 시 교재의 개요와 함께 해당 자료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림 2] DPA 교재맵 화면 * 출처: 総務省(2024e).
총무성은 SNS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가짜 뉴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와 정보 표시에 있어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인야후는 야후뉴스 댓글란에 인공지능(AI) 기반 첨삭 모델을 도입하였다. 이 모델은 댓글에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게시 완료 전에 작성자에게 표현을 재고하도록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 야후뉴스 AI 기반 첨삭 모델 * 출처: NEWS HACK(2024. 9. 9).
또한, 틱톡(TikTok)은 검색 결과에서 ‘정보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콘텐츠의 신빙성을 신중히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빙성 미확인 라벨’을 활용하며, 해당 라벨이 부착된 동영상을 공유하려 할 경우 주의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 틱톡 검색결과 안내문 * 출처: 総務省(2024f).
DPA가 향후 추진할 시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2025년 가을 이후 관계 단체와 종합통신국 등이 협력하여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교재를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하여 교재 제작 관계자의 참여 의욕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등은 서비스 설계와 정보 표시 측면에서 자발적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시책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DPA 웹사이트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DPA 활동의 확산을 위해 광고업계와 디지털 공간과 관련된 기업 및 단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3. 특징 및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및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의 경우 여전히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곳이 많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사용을 전제로 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인터넷의 이점을 누리도록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 가짜 정보를 구별하고 SNS의 긍정적 측면과 위험성을 이해하며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실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 긍정적 행동(DPA)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댓글 작성 시 비방적 표현을 재고하도록 하는 인공지능(AI) 첨삭 기능,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라벨을 부착해 주의를 촉구하는 기능 등 민간의 자발적 서비스 설계와 정보 표시 개선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사용 규제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연령은 청소년의 성숙도나 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 아울러, 청소년이 인터넷과 SNS의 올바른 사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日本経済新聞, 2025. 2. 4). 실제로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은 온라인 게임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온라인 게임 역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연령 확인의 기술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의 범위, 방법,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금지 중심’의 정책 방향을 강화할 것인지, 혹은 ‘사용 전제’의 방향에서 올바른 활용 역량을 기르는 논의를 심화할 것인지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는 후자에 속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 논의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