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육부 (2025.11.04.)
▶ 아동교육부(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는 초등학교(Grundskolen)에서 교사의 신체적 개입(physical intervention)에 대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11월 3일 공개하고, 현재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이번 법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이 학생의 폭력이나 수업 방해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학교의 돌봄 및 보호 책임(omsorgsansvar)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현재는 ‘긴급피난(nødret)’이나 ‘정당방위(nødværge)’ 규정에 따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신체적 개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초안은 학교 현실에 맞춘 명시적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체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 학생이 물건이나 학교시설을 파손하는 경우
•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수업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 학생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 다만 법안은 신체적 개입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 개입은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교사는 우선 대화, 유도, 분리 등 비폭력적 조치를 시도해야 함. 물리적 개입은 일시적이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
▶ 또한, 법안은 신체적 개입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기록 및 보고 의무를 명시함. 학교장은 사건을 문서로 등록하고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학교 및 방과후 돌봄기관은 해당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함.
▶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아동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모든 아이를 포용해야 하지만, 모든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습 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라고 밝힘.
▶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교원노조와 학부모 단체의 일부는 규정의 명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체적 개입 확대가 예방교육 및 상담체계 강화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함. 일부 교육학자들은 교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교사-학생 관계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이번 법안 초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민학교협약위원회(Folkeskoleforligskredsen) 협의 및 의회(Folketing)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2월 10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