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임박- 원문제목
- Pennsylvania is getting closer to passing a bell-to-bell cellphone ban
- 자료출처
- Chalkbeat Philadelphia [원문보기]
- 발행일
- 2026.02.11
Chalkbeat Philadelphia(2026.02.05.)
▶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수업 시간 내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이송됨. 초당파 상원의원(bipartisan group of senators)들은 이번주 수요일 동료 의원에게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고, 조시 샤피로 주지사(Gov. Josh Shapiro) 또한 이미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음. 일부 학부모와 의원들은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녀와 연락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많은 의원은 스마트폰의 중독성과 스마트폰이 교실 수업에 미치는 방해 요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금지 조치는 개별 학습 프로그램(individualized learning programs)이나 기타 의료적 필요(medical needs)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교사들 또한 행정 지원을 받아 수업을 계획할 때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있음. ▶ 펜실베이니아 주 외에도 미국에서는 30개 이상의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미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주 차원의 법률을 제정했고, 그중 18개 주는 휴대폰을 하루종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full-day bans) 기타 포괄적인 금지 조치(other comprehensive prohibitions)를 시행하고 있음.
[영국] 교육감사청, 교내 휴대폰 금지 미이행 시 감사 불이익 경고
- 원문제목
- Ofsted: Schools risk missing ‘expected standard’ over phone use
- 자료출처
-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원문보기]
- 발행일
- 2026.02.11
Times Educational Supplement(2026.01.26.)
▶ 영국의 학교 감사기관 Ofsted는 학교가 정부의 최신 휴대폰 사용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학교 감사에서 ‘기대 표준(Expected Standard)’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함. 지난주 정부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발표한 비법정 지침에 따라, 교육감사청은 모든 학교 감사 시 휴대폰 정책을 필수 점검 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함. 휴대폰 사용이 학습 태도 저해, 괴롭힘, 정신 건강 악화 등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하여 학교 운영진의 관리 역량을 판단할 예정. ▶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전국 학교에 서한을 보내 모든 학교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한 일과 전체 동안 휴대폰 없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특히 수업 중 계산기나 자료 조사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전 지침이 부족했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함.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금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교내 휴대폰 전면 금지를 국가적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임. ▶ 교육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과 신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페페 디아시오(Pepe Di’Iasio) 학교 리더 협회(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 ASCL) 사무총장은 휴대폰 금지를 강제하기 위한 안전한 보관 시설 등 실질적인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폴 화이트먼(Paul Whiteman)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 사무총장은 학교 현장에 준비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침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학교 운영진에게 지원이 아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현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처사라고 비판함. [프랑스]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금지 법안 하원 통과
- 원문제목
- L’interdiction des réseaux sociaux pour les moins de 15 ans approuvée par les députés
- 자료출처
- Le Monde [원문보기]
- 발행일
- 2026.02.11
Le Monde(2026.01.26.)
▶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통과시킴. 정부가 지지한 이 법안은 고등학교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함께 담고 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정부 여당과 사회당 다수,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계열이 해당 법안에 찬성함. ▶ 이 법안은 틱톡(TikTok)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국회 조사위원회의 핵심 권고를 입법화한 것임. 법안 발의자인 로르 밀레(Laure Miller)는 소셜미디어가 연결과 정보, 오락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분절과 과잉, 고립을 낳았다고 주장함. 디지털 담당 장관 안느 르에낭프(Anne Le Hénanff)는 “15세 이전은 자아 형성과 학습의 시기이며, 아이들의 뇌는 시장에 맡겨질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다만 법안은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 우려로 여러 차례 수정됨. 국무회의(Conseil d’Etat)에서는 플랫폼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EU 권한에 속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최종 문안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한다”는 다소 간접적인 표현으로 바뀜. 정부는 플랫폼이 연령 확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법률적 안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됨. 일부 조항, 특히 알고리즘 추천 책임을 플랫폼의 ‘편집자 책임’으로 간주하는 부분은 EU 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옴. ▶ 법안에는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큼. 에두아르 제프레(Edouard Geffray) 교육부 장관은 학교별 학칙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관리자 노조는 이미 중학교에서도 시행이 쉽지 않았다고 반발함. 정부는 입법 절차를 가속화해 9월 새 학기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며, 디지털 담당 부처는 2027년 1월까지 모든 이용자의 연령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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